국립공원 드론 촬영 허용 기준, 신청 절차, 금지 조건 총정리
드론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여행, 영상 제작, 생태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립공원은 산과 바다, 계곡, 능선 등
드론으로 촬영하면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명소가 많죠.
하지만 국립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생태계 보호구역입니다.
그만큼 일반 지역과 달리 촬영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무단 촬영 시 과태료, 고발, 장비 몰수 등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립공원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절차, 허가 기준, 실제 사례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국립공원은 ‘항공촬영 금지구역’입니다 (원칙)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은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는 단지 국립공원공단의 내부 규칙이 아니라,
자연공원법, 항공안전법, 항공촬영에 관한 규정 등
복수의 법률이 겹겹이 적용되는 ‘엄격한 통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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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고주파 음향은 조류의 번식 활동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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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감한 포유류는 스트레스를 받아 서식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탐방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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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추락 사고 시 치명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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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초상권 침해 및 사생활 촬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공법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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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 (NFZ: No Fly Zone)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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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특별비행 승인 없이는 비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2. 그렇다면 드론 촬영이 전면 금지일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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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로부터 해당 지역의 비행 승인(특별비행허가)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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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자연공원 내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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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번식기·산불 취약기·탐방객 혼잡 시간대를 피한 시간대에 한해 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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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목적이 공익적이거나 학술적일 것 (단순 개인 SNS 콘텐츠는 불허)
즉, 드론을 날리는 것과 영상 촬영을 하는 것 모두에 이중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STEP 1: 국토교통부에 드론 비행 허가 신청 (필수)
사이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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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메뉴: 비행계획 승인 → 일반비행 또는 특별비행 허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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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드론 국가 자격증 보유자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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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비행계획서, 조종자 자격증, 장비 정보, 보험 가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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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간: 평균 5~10일 소요 (국가보안지역은 더 길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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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행허가증 또는 비행 승인번호 발급
비행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제129조 위반 → 과태료 최대 200만 원
STEP 2: 국립공원공단에 행위허가(촬영) 신청
사이트: 국립공원공단 민원서비스
탐방서비스 → 촬영·탐사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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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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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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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계획서 (촬영 목적, 일정, 위치,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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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종 정보 및 장비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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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손해보험 가입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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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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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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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객 안전 확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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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내용의 공익성 또는 교육적 가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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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번식기(3~6월), 산불 조심기간(3~5월, 11~12월) 회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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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통상 5~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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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형태: 서면 허가서 발급 → 현장 제출 필수
허가서 없이 드론 촬영 시 자연공원법 제27조 위반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4. 어떤 촬영은 허가를 받고, 어떤 촬영은 불허될까?
허용되는 경우 | 허용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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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의뢰한 공식 촬영 | 개인 유튜브, 브이로그 콘텐츠 |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 | 상업용 광고 영상 (특히 뷰티/부동산 콘텐츠) |
학술기관·대학의 생태 연구 촬영 | 드론 테스트 비행, 여행 브이로그 |
지역 지자체와 협의된 문화홍보 촬영 | 결혼 스냅, 상업용 SNS 배경 영상 |
핵심 포인트는 공익성, 학술성, 환경 보전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국립공원 드론 촬영 허가·불허 예시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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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큐멘터리 ‘지리산의 사계’
→ 지리산 공단 사전 협의, 조류 번식기 제외, 비행 승인을 동시 취득 -
부산시 ‘태종대 해안절벽 생태탐사’ 촬영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공동 협의, 야간 비행 금지 조건으로 허가됨
불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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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튜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에서 무단 이륙 후 유람선 상공 촬영
→ 해양경찰에 의해 장비 몰수 + 항공법·자연공원법 위반 고발 -
SNS 콘텐츠 촬영을 목적으로 설악산 공룡능선에서 드론 띄움
→ 입산통제구역에서 비행 후, 신고 접수 → 과태료 부과 및 장비 압수
6. 위반 시 처벌과 책임은 어디까지?
위반 내용 | 처벌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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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허가 없이 비행 | 항공안전법 위반 → 과태료 100~200만 원 |
국립공원 촬영 허가 없이 촬영 | 자연공원법 위반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타인 초상권 침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민형사 소송 |
드론 추락 등으로 인명사고 발생 | 민사 손해배상 + 형사처벌 병행 가능 |
특히 드론 낙하로 등산객 부상 시 손해배상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청구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촬영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마무리하며: 드론을 날릴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국립공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론을 날리고 싶은 그 장소는
누군가에게는 서식지이자 생존 공간이며,
국가적으로는 세대를 이어 보호해야 할 자연 유산입니다.
기술은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드론을 날리는 사람은 단지 조종자가 아니라,
국립공원 안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또 하나의 생명체여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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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촬영 신청: https://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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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승인 신청: https://uas.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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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요약자료: 국토교통부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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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7조 해설자료: 환경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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