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텐트 설치 규정과 벌금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판)

 

국립공원 텐트 설치 규정과 벌금 기준 총정리 썸네일


요즘 SNS와 유튜브에는 ‘백패킹 성지’, ‘국립공원 노지 캠핑’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 영상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이런 콘텐츠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게 되죠.

“능선 위에 텐트 하나, 별 하나… 나도 한 번 해볼까?”

하지만 그 장소가 국립공원이라면,
그 꿈은 낭만이 아닌 불법이 됩니다.


1. 국립공원 내 야영은 '전면 금지'가 원칙입니다

한국의 국립공원은 단순한 산이나 계곡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는 생태계 보전 구역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 텐트 설치는 ‘원칙적 금지’이며,
다음 법령에 의해 통제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출입의 제한 등)

“공원구역 내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야영 또는 숙영 행위는
공원 보호 및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된다.”

이 조항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 제한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야영장이나 대피소가 아닌 국립공원 내 공간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텐트'의 정의는 더 광범위합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야영 행위’는 단순히 큰 텐트를 설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위단속 대상 여부설명
1인용 초경량 텐트  ✅백패킹용 텐트 포함
비박(타프+침낭 조합)  ✅쉼터 점거 시 단속
매트 깔고 휴식  ⚠️장시간 체류 시 적발
그늘막 + 야외취사  ✅벌금 부과 대상
야간 조명 사용  ✅조류 번식기 방해 가능

따라서 ‘작으면 괜찮겠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무인 시간대에는
드론, 열감지기, 순찰대로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3. 텐트를 설치해도 되는 국립공원 내 '합법적 구역'은?

그렇다면 국립공원에서 텐트를 설치해도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1. 국립공원공단 지정 ‘야영장’

  • 달궁야영장(지리산), 덕유대야영장(덕유산), 오색야영장(설악산) 등

  • 전기, 샤워장, 취사장 등 인프라 있음

  • 사전 예약제 운영 / 당일 현장 접수 불가

  • 국립공원 예약포털에서 신청 가능

2. 일부 대피소 텐트존 (백패커용)

  • 지리산 세석대피소, 장터목대피소 부근

  • 텐트 플랫폼(목재 데크)이 설치된 한정 구역

  • 정해진 텐트 수량만 허용

  • 대피소 예약 시 텐트 숙박 옵션 선택 필요

  • 개인 장비(텐트, 침낭 등) 필수 지참


4. 텐트 무단 설치 시 과태료, 정말 부과될까?

현장에서 정말 단속이 이뤄질까? 벌금까지 낼 일이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다음은 2024~2025년 기준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위반 행위적용 법령과태료 금액
탐방로 외 텐트 설치자연공원법 제27조10만 원 (1차)
취사 행위 동반+ 산불예방조례 위반최대 30만 원
반려동물 동반 야영+ 공원 이용 수칙 위반10~20만 원
흡연 + 야영 + 조명 사용산림보호법 병행 적용50만 원 이하 + 고발
벌금 미납 또는 상습 위반고발 조치 + 출입 제한 통보

특히 최근에는 산불 예방 차원에서 계절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5 봄철, 11~12월 가을철은 입산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5. 실제 단속 사례

사례 ①

2024년 가을, 설악산 공룡능선에서 백패커 2인이 야영 중 적발 →
텐트 철거 명령 + 과태료 10만 원 부과 + 탐방로 이용 제한 통보

사례 ②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인근에서 데크 외 구역에 텐트 설치 →
예약 미이행으로 철거 조치 + 대피소 숙박 예약 회수

사례 ③

덕유산 국립공원 내 무단 취사 행위 발견 →
산림경찰과 합동 출동 후 벌금 + 장비 몰수


6. ‘백패킹은 무조건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모든 백패킹이 불법은 아니지만,
국립공원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백패킹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허용 요건 (지리산 기준)

  • 국립공원공단 운영 ‘백패커 프로그램’ 참여자

  • 대피소 인근 데크 예약 + 텐트존 등록 + 보험가입

  • 등산계획서 제출 + 쓰레기 되가져오기 서약

  • 조명 최소화, 조용한 숙영 규정 동의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 훼손이 없고, 공공의 탐방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1박 숙영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텐트를 치는’ 백패킹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텐트 없이 하룻밤 자는 것도 문제될까?

많은 분들이 묻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럼 텐트 없이 침낭만 깔고 자는 건 괜찮지 않나요?”

정답은 ❌ 경우에 따라 불법입니다.

야영의 정의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정 시간 체류하며 휴식 또는 숙박하는 행위'입니다.
침낭, 매트, 돗자리, 타프 등 형태를 불문하고 1시간 이상 점유하거나
야간 체류할 경우 야영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입니다.


8. 국립공원 내 합법적인 숙박 대안은?

텐트를 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규칙을 어기기보단 다음과 같은 대안을 활용해보세요.

국립공원 야영장

  • 쾌적한 캠핑 가능 / 전기, 샤워, 화장실 완비

  • 대부분 지자체 지원으로 저렴

  • 예약 필수 / 성수기엔 조기 마감

대피소 숙박

  • 정해진 구역에서의 숙박 가능

  • 지정 텐트존 포함 옵션 선택 가능 (지리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 외 자연휴양림

  • 백패킹·캠핑족에게 인기

  • 텐트 설치 가능 공간 별도 조성

  • 일부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과 자연 모두 만족


우리가 존중하는 만큼 자연도 우리를 품어줍니다

낭만도 좋고, 경험도 좋지만
그 안에 책임과 존중이 없다면
그건 자연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무례입니다.

국립공원은
그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자연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물려줘야 할 공간입니다.

잠시의 편안함이 오랜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자연을 누릴 권리보다 먼저, 지킬 의무를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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